= 업체간 과당경쟁 과열시켜 공멸 초래할 수 있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실거래가제도 개선안이라고 하는 것은 과당경쟁체제의 우리 약업계 현실에서 지나친 덤핑거래를 유도하는 약가제도로서 이는 제약업계를 공멸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인 만큼 업계 생존차원에서 강력 저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약업계에 고조되고 있다.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실거래가 상환제도 개선안 중 실거래가격이 상한금액에 비해 아무리 낮게 거래되더라도 상한금액을 인하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 업계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업계가 상호 경쟁적으로 가격을 인하시켜 상한가보다 크게 저가로 거래되어 외부로부터 약가거품론이 제기될 때 가격을 인하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제약협회는 최근 이사장단회의와 유통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실거래가 개선안은 이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사후관리를 통해 할인·할증 등 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만 상한금액을 조정한다는 내용도 사립병원의 이면거래에 대해 정확한 내용파악과 그에대한 제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덤핑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부추길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지나친 저가거래에 대해서는 가격인하라는 행정조치가 있기 때문에 출혈경쟁을 지양하여 품질경쟁이 조성되어가고 있으나 이같은 제재 조치가 없어지면 이전 투구의 과당경쟁이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현재도 2000년 기준으로 선진 7개국의 40.1%에 불과한 우리나라 의약품가격을 얼마나 낮게 거래시켜 보험재정을 절감하겠다는 발상인지, 과연 BT시대에 제약산업을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업계는 불평하고 있다. 특히 저수익구조와 취약한 경영환경을 극복하여 R&D에 투자해야 할 제약업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약협회는 당국이 과거 의약품 유통거래폭도 수시로 변화시켜 왔고 (관리비용 3.43% ∼5.15%, 행정지도가 14.17%, 사후관리기준 24.17%) 99년 11월 15 실거래가제도를 도입하면서 의약품 가격을 30.7% 인하한바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정부 정책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실제 사후관리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저가구매, 입찰이 성행할 경우 어느 시점에서는 여론 및 외부압력에 의해 약가의 상한기준을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지적한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문제점은 사후관리를 통해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마진이라는 경제적 이윤 동기를 제거한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가격경쟁을 지양함으로써 품질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과 특히 마진을 의식한 고가 약제 사용 및 과다사용을 줄일 수 있어 보험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이 제도는 현재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업계는 거듭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