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세금지원책 제약업계에 적용을

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신약개발 투자여력이 부족한 제약업계의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물론 연구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세액공제 제도는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중 기업의 활용도가 가장 높아 공제율을 상향조정할 경우 지원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제도로 연구·인력개발비의 15%을 세금공제하는 제도를 전 제약업계에 적용하되 이를 20%로 우선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제약기업의 평균 순이익율은 2%에 불과하고 또 전 업계의 총 매출규모가 5조에 그치고 있는 등 업계 영세성을 감안할 때 세제지원이 절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21세기 BT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 국이 국가 전략적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도 혁신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또 세액공제율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100%의 공제혜택을 줌으로써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중 증가지출분에 대하여 50%만 공제하는 것도 8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지출하는 연구·인력개발비는 증가지출분(4년간 발생한 연구, 인력개발비의 년평균 발생액을 초과한 금액)의 50%까지 또는 당해 과세연도 연구, 인력개발비의 15%까지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며, 지난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에 대해서는 증가지출분만을 인정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또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라 현재 연구설비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투자금액의 5%를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연구설비투자 세액 공제를 5%에서 1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협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 세액 공제)에서 현재 기업의 일반투자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10%로 적용하고 있고 제약기업은 투자여력이 부족하므로 연구개발 투자의 유인책으로 연구설비투자의 10% 상향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