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복지부의 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대책과 관련하여 우리협회가 지난 19일 복지부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업무에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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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의약품 중 비급여 품목 확대

⇒ 기 등재된 일반의약품 중 비급여 대상의 확대는 보험재정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나, 이는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로 인한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이에 따른 저항이 심화될 것이므로,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약제는 의약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친 후 합리적인 급여심사기준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제약업계도 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됨에 따른 영업정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료기관 약품비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의료기관의 약품비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은 약가마진을 인센티브 화하여 실거래가상환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저가약으로의 대체, 약제사용량의 감소 및 신약의 진입규제효과가 발생되며, 이는 불충분한 투약과 진료로 인하여 우리나라 의료의 질적 저하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진료일수가 오히려 증가하여 결국 보험재정 지출이 늘어 날 것입니다.


제약업계는 품질경쟁보다는 가격경쟁 심화로 인한 매출의 감소, 신약개발 의욕 저하로 국제경쟁력 약화, 제약산업의 제품간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양기관에서도 일정시점이 경과하면 저가구매에 한계가 발생하므로 단기적인 재정절감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단기적 대책)

또한 요양기관은 기존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조건으로 Incentive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약회사(도매상)에게 음성거래 및 이면계약을 통해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는 정부가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이면계약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장한다 할 것입니다.

현재 요양기관 약제사용 절감을 위해 약제사용 적정성평가제도, 저가약 대체처방시 Incentive제도, 퇴장방지의약품사용시 Incentive 제도 등을 이미 실시 또는 실시계획 중에 있으므로, 동 제도를 실시하게 되면 제도의 중복으로 요양기관에 이중, 삼중으로 Incentive를 부여하게 되어 의약품 가격구조의 왜곡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크다 할 것입니다.


3. 공개경쟁입찰시 약품비 절감 도모 (2001. 12月/ 절감액 59억)

⇒ 동일성분제제의 경합이 많은 품목 군은 과당가격경쟁이 발생하여 품질저하가 우려되고, 또한 실거래가상환제도 도입 취지인 제약기업간 품질경쟁 유도 등 정부의 방침에 배치됩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의약품 구매 요양기관과 그렇지 않은 요양기관간의 사후관리 실시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 제기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협회는 원칙적으로 동제도의 실시를 반대하며, 만일 정부가 동 제도를 실시할 경우 사립요양기관의 이면계약유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 현재 국공립병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총액입찰제도, 군별입찰제도를 폐지하고, 품목별 단가 입찰을 실시하여 개별 품목에 대한 가격 결정권을 가진 공급자가 입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 주어야 함.

4. 고가의약품 등에 대한 심사기준 강화

⇒ 의약관련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하여 상대적 고가약품, 오·남용이 우려되어 사전에 처방지침이 필요한 약품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적용기준 및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