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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안하면 과당출혈경쟁으로 업계 공멸 | |||
작성자 | 홍보실 |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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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1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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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협회 "출혈가격경쟁으로 의약품 질 저하 초래할 우려" = 약품 구매 경제동기 제공은 분업취지에 배치 복지부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의약품 거래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제약업체로 하여금 과당 출혈경쟁을 촉발시켜 업계를 공멸시킬 우려가 있다며 제약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병원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거래된 의약품 실거래 가격이 상한금액에 비해 낮게 형성되더라도 상한금액을 인하하지 아니하면 유사제품을 많이 갖고 있는 국내 업체들의 가격경쟁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내 업체들이 가격경쟁에 치우쳐 기술개발력을 포기하게 되어 결국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상실하여 존립기반을 잃을 것으로 깊이 우려하고 있다. 또 출혈경쟁은 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과 약국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제약협회는 걱정했다. 결국 전체 의약품 실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낮게 형성되고 이는 약가거품론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 가격을 인하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 복지부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고시를 통해 요양기관의 약제 실구입가의 가중 평균한 가격이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실구입가격의 가중평균 가격 등으로 인하 조치토록 하되, 다만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결정된 약제의 실구입가격은 상한금액 인하시 반영하지 않을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제약협회는 이렇게 될 경우 이면계약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크게 조장되고 의약품 질이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00병상 이상 병원의 경우 도매상을 통해서만 의약품을 납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경쟁에서 무분별한 저가 투찰행위가 만연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제약협회는 내다보고 있다. 제약협회는 복지부가 의약분업을 실시하게 된 이유로 의사나 약사가 약가마진 등 경제적 동기로 의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약분업을 실시한다는 복지부의 의약분업 실시 취지에도 상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또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정부의 저가거래 유도 정책은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고, 제약사의 수익성 악화로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가 축소되어 국내 제약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는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가 또다시 요양기관에 저가구매에 따른 약가마진을 다시 제공할 경우 의약품 사용패턴이 약가마진이 많은 고가약으로 전환되고 이는 결국 보험재정을 압박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세계 각국이 BT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내 제약업계 또한 연구개발 투자 및 바이오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약업계의 적극적인 R&D투자 의지마저 잘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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