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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대 해외학회 직접지원은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 |||
작성자 | 홍보실 |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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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2/0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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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제약협 공정경쟁규약 설명회서 확인 회사가 개별 의사를 상대로 해외학회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 할 수 있으며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는 사례별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병원협회, 의약품도매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을 심사 중에 있으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과 커다란 차이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협회가 지난 6일 오후 3시 협회 4층 강당에서 개최한 공정경쟁규약 설명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박귀찬 서기관은 이같이 밝히고 "다국적제약기업 본사에서 우리나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해외학회 참가지원을 직접 추진해도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규의 적용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학회지원 지원 대상을 연자, 좌장, 발표자, 토론자로 한정하여 단순 일반참석자의 재교육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공정경쟁규약의 목적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참석자에게 지원을 허용한다면 이는 규약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가 순수 홍보목적으로 의사들을 상대로 해외 본사의 연구소 견학 등을 추진할 할 경우에도 장래에 출시될 제품의 사용을 유도하는 행위, 또는 대가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어 공정경쟁규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박귀한 서기관은 또 규약개정배경을 설명하며 지난해 검찰 경찰 등 사정당국의 수사과정에서 제약회사의 과도한 해외 학회지원 등의 행위가 뇌물공여, 배임증죄, 배임수죄 등으로 비추어져 관계당국으로부터 규약개정요청도 있었음을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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