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법에 의해 신고된 의약품 등 매출실적 기준
= 합리성과 객관성으로 업체간 균형 도모

제약협회 회비납부 체계가 50년 만에 대수술을 받는다.

제약협회는 회비납부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2002년부터 회비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의약품 등의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제약협회는 2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생산실적 기준에 의해 부과되던 회비납부체계를 부가세법에 의해 신고된 의약품 등의 매출실적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이를 26일 열리는 57회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제약협회 회비는 그동안 생산실적기준에 의해 부과되었다. 그러나 생산실적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와 함께 정확한 생산실적파악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매출액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회원들의 여론에 따라 이를 변경한 것이다.

제약협회는 회비부과기준 변경을 계기로 최저 회비 납부액도 현재 6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최저회비 상향조정은 회원들의 회무 참여도 제고를 도모하고 부여된 권리만큼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회비납부의 균형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협회는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회비부과기준 조정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5회에 걸쳐 기획위원회를 개최하며 의견을 조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