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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근절사업 제약사 직원 직접 전담 | |||
작성자 | 홍보실 |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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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2/0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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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 풍토 자율적 정착 분위기 전국 확산 위해 = 제약협회, 전담 상근요원 6명 회원사에서 파견 제약협회는 의약품 공정경쟁규약의 업계 자율적 이행 분위기 확산을 통해 공정거래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불공정거래 등 규약위반 사례를 회원사 직원들이 직접 조사하여 조치·의뢰토록 하는 자율정화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협회는 이와함께 불공정거래근절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회 산하 6개 지부를 구성하고 지부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제약협회는 이에따라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사업을 전담할 상근요원 6명이 6개 회원사로부터 파견돼 지난 18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근요원 6명은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회 위원으로서 공정경쟁규약 준수업무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접수, 조사, 고발단속, 지도계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실무위원회는 앞으로 공정경쟁규약 세부 시행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협회는 회원사 직원이 직접 참여하면 사무국 직원보다 불공정거래의 실상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인식도 크게 제고시킬 수 있어 공정거래풍토 조성사업이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수 있도록 실무위원회 산하에 부산·경남, 충청, 광주·전남, 대구·경북, 전북, 강원지역에 6개 지부를 구성했으며 이들 지부가 중심이 되어 지방에서도 적극적인 공정거래풍토 조성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의약품 유통의 신뢰도 제고와 제약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공정경쟁규약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는 분위기가 최우선 조성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2002년도 주요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협회는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회 및 지부 구성에 이어 국민과 회원 제약기업 대표자를 상대로 한 공정경쟁규약 준수 호소문을 발표하고 의약단체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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