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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퇴장방지의약품 실태조사 착수 | |||
작성자 | 홍보실 |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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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2/06/15 | ||
첨부파일 | |||
= 원가미만 약가책정, 공급차질 우려 품목 등 20일까지 파악 제약협회가 원가미만의 약가 책정으로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되는 품목 등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자료조사에 착수했다. 제약협회는 지난 11일, 퇴장방지의약품에 추가할 품목을 오는 2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회원 제약기업에 통보했다. 협회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00년에 지정된 퇴장방지의약품은 보험용의약품시장에서 퇴출됐거나, 약가 변동 및 새로운 약제 진입 등에 따른 시장여건 변화로 인해 현재 실정에 맞게 재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제약협회는 현재 저가이면서 필수의약품인 것, 그리고 원가미만으로 약가가 책정된 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추가 선정토록 정부에 자료를 제출하여 저가 필수의약품의 시장퇴출과 공급차질 사태를 미리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초래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퇴장방지의약품을 추가 선정 받으려는 제약기업은 요양기관에서 필수적인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의약품 등의 제품코드 및 업소명, 제품명, 규격, 상한금액을 기재해 협회 업무부에 제출하면 된다. 퇴장방지의약품제도는 보건복지부가 2000년 5월부터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나 원가미만의 가격책정으로 의약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품목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선정, 관리해오고 있는 제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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