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사법 제3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하여 의약품등 생산실적을 우리협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를 알리오니, 별첨 보고서 제출요령을 참고하여 2002년도 의약품등 생산실적을 2003년 4월 15일까지 기일엄수하여 우리협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보고일시가 4월15일까지 되어 있으나 보고서자료가 3월말까지 접수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2. 만일 기일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의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고, 보고서 제출시에는 반드시 접수확인증을 수령하여야 하며 부득이 우편물로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재 휴업중이거나 생산실적이 없더라도 동사유를 기재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서 작성시 업무연락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 전화번호와 함께 담당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Tel : 521-1303(담당자:차태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양식은 조사/연구 메뉴의 생산실적보고/관리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