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제262회, 정기회) 관련 보고>
1. 위원회명 :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2. 회의일시 : 2006. 9. 18(월), 14:00
3. 회의장소 : 국회의사당 제550호실
4. 주요안건 :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
◦ 한미 FTA 보건복지분야 보고 (정부)
5. 세부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2006년 12월 31로 만료됨에 따라 건정심 관련 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
나.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구분을 폐지하여 실제 보수 및 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 규모 및 방식 규정 매년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국고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되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요양급여비용의 산정) 개정안은 위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시 병합 처리 될 예정임.
◦ 한미 FTA 보건복지분야 보고
- 제3차 협상에서 특별히 진행된 사안이 없었기에 국회의원 질의 답변 내용을 자세히 보고함.
- 제4차 협상은 10. 23 - 27까지 제주도에서 개최 예정이며, 9월말 별도 협상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음.
6. 질의 응답 중 관련 부분
문) 미측은 특허권 연장이 목표인데 우리측 실질적 목표는 무엇인가?
답) GMP, GLP, 제네릭의약품 상호인정, 유사생물의약품 약식허가절차, 간호사등(의사, 약사 포함) 전문직 상호인정 임.
문) 윤리적 영업관행에 대한 미측의 주장 및 왜 주장했나
답) 윤리적 영업관행은 1차 협상때부터 협의하기를 원했고 관심 있는 이유는 제네릭 중심 의약품이 상당한 마켓 쉐어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윤리적이지 못한 영업 관행이 있다고 보고있음. 학회 지원 등에 대하여 비윤리적 영업관행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런 관행이 나타나는 것은 약가에 거품이 있는 것이고 조만간 약가 거품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영업관행을 자동적으로 퇴치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국회에 보고 드리겠음.
문) FTA은 국내 제약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제네릭을 기반으로하는 국내 제약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고,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활성화는 적정화 방안에서 누락되었고, 식약청 분리 등 국내 BT산업이 위기라고 생각 되는데 대책이 있는가
답) 국내 BT 산업의 육성기반을 확보하는데 국내 자본, 기술만 으로는 한계가 있어 적극적으로 다국적사의 R/D 센터 유치나 임상시험에 대한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하여 국내 임상, 비 임상 인프라 확충에 보건복지부의 국가 R/D 예산을 집중적 으로 사용하겠다는 올 초 과학기술관계장관 합의에 따라 내년 이후에 국내 임상, 비임상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겠음.
문) 다국적제약사의 약가 거품도 제거할 수 있는가.
답) 이번 입법예고와 입안예고에 따르면 오리지널의약품은 제네 릭의약품 진입시 20% 삭감하고, 제네릭의약품은 오리저널의약품의 80%로 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 예고대로 관철된다면 그 자체가 상당한 약가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임.
문) 독립적 이의기구, 물가 연계 약가 재조정,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누락된 이유는 무엇인가.
답) 16개 항목 중 철회된 것은 없고 추가적으로 제기된 것도 없으며 심도 있게 논의된 바도 없음.
문) FTA 영향 평가가 되어 있는가
답) 중간 정도 작성되었지만 현 단계에서 공개는 어려우며, 보사연, 진흥원에 용역 중임. 예를 들면 지재권 1년 연장시 우리측의 손해 등임.
문) 기 등재 의약품을 정비하는데 대한 미측과 우리측 제약업계의 이해관계.
답) 미제약사든 국내 제약사든 의약품이 포지티브리스트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에 달라는 요청, 자의적으로 제외하지 말라는 요청이 있음.
문) 포지티브 제도 시행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이 등재될 확률이 높은데도 미측이 기 등재 의약품의 정비계획이 제약업계의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답) 한국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다. 시행규칙도 아니고 고시도 아니고 지침으로 하는 일들이라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지침을 내려 자기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봄.
문) FTA에서 포지티브를 복지부에서 주장한 이유는
답) FTA와 관련하여 시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약가제도 자체가 불합리하여 시행한 것임.
문) 포지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으로 약제비 증가율 둔화 및 약제비 비중을 줄인다고 확신하는가.
답) 급여 청구액이 높은 의약품부터 계산해 보면 실제로 계산이 좀 된다. 우리 시장분석을 통해서 개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음.
문) 우리나라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
답) 제약사의 당기순이익 데이터하고 약가제도 변경시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해 보았음. 현재 제약사의 재무제표나 국세청의 통계가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급여 관련 통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폭에서 당기순이익을 잠식할 것으로 예측하고 이 점에 대해서 제약사들도 비용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울 회사가 많을 것으로 봄.
문) 포지티브 변경시 약제비 증가 둔화되는 것, 약제비 비중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있는가 과연 우리나라 약제바가 높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높은 건지, 또 A7 국가간 비교하는데 있어 약제비 계산의 허점은 없는지 예를 들면 한약재, 의료소모품이 포함되어 있다는데...자료 검토가 다시 필요한 거 같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도입하는 시점과 절차가 중요하다고 본다. 제약업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조율을 거치지 아니한 제도는 국민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임. 아무리 약제비를 줄인다 하더라도 그 부담이 환자에게 전가되거나 제약산업의 위축 내지는 고사로 이어지는 것이 결코 정부가 의도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답) 내부적으로 참고한 자료를 제출하겠음.
문) 랜딩비, 리베이트 근절 주장을 하고 있는데, 투명사회협약, 유통정보센터 등을 설명하면서 대응했다고 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 되겠는가.
답) 그 정도로는 안되며, 비윤리적 영업관행은 경제현상이라고 보고 있으며, 비윤리적 영업 관행이 수지맞는 일이 안 되도록 조만간에 근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준비중이며 국회에 보고하겠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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