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명 자 료

약사공론, “제약협 소포장 실태 통계에 허점 있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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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회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약협회가 제약기업의 소포장 생산현황을 조사해 언론에 발표한 목적은 공급업체와 수요자가 정보 공유를 통해 소포장 의약품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불필요한 생산재고 및 불용재고 의약품을 줄이는데 있었음을 재차 밝히면서 1월 22일자 인터넷 약사공론 기사 "제약협 소포장 실태 통계에 허점 있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재고비율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재고’인지 기간표시 없이 무작정 재고라고 표현”에 대해

→ 당연히 소포장제도가 시행된 2006년 10월 7일 이후부터 조사시점인 2007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소포장 제품에 대한 재고를 말합니다.

2. “적정 재고와 문제 재고가 있는데 소포장 생산기간에 견줘보면 되레 적정 재고일 확률이 높다”는 점에 대해

→ 맞습니다. 적정재고는 100%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포장 제도가 제약사의 의지 또는 판매계획과는 무관하게 매년 의무적으로 해당제품의 10%를 소포장 생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소포장 대상업체 전체(182개사)의 소포장 생산 이행비율이 아닌 소포장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125개사)들만의 의무이행비율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과연 제대로 된 이행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소포장 생산이행비율이란 표현은 대상업체 182개사가 실시하는 68%가 맞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 소포장 조사에 응하지 않은 57개사(대상업체 182개사 - 보고업체 125개사)모두가 소포장 생산을 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57개사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나 확인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응답률(보고비율) 68%를 소포장 이행비율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4. “명확한 통계수치와 그 수치를 설명할 수 있는 백데이터가 제시되지 않는 가운데 통계조사 결과를 해석…”에 대해

→ 조사자료는 추후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공유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