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공정경쟁준수위원회 1차 회의 개최

한국제약협회는 2월 13일 공정경쟁준수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계획을 발표하였음.

□ 1차 회의 결과

○ 공정경쟁준수위원회 구성 : 8인(외부 3, 내부 5)
- 녹십자 허재회 사장, 중외제약 김지배 대표이사, 한독약품(예정), 환인제약 김긍림 부회장, 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 공정경쟁연합회 최재원 자문변호사,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제약협회 박정일 자문변호사
- 위원장 : 녹십자 허재회 사장

○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운영키로 함.
- 2009.2.23부터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가동.

□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방향

○ 주요 신고대상 부조리 행위
- 대학병원 등의 발전기금 지원 행위
-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
- 제약사의 의약단체 개별지원 행위
- 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와 처방사례비
- 시행의무 이외 의약품의 시판후조사(PMS)를 통한 지원행위
- 상기 부조리 5대 행위 외 기타 불공정 행위


○ 신고접수 처리절차


신고

<사무국>
신고접수 및 실무위 통보

<실무위원회>
조사여부결정
(10일이내)

<사무국>
조사시작 공지 및 정당행위 입증자료 제출요구

<피신고사>
요청자료 실뭉위원회 제출
(10일 이내)

<실무위원회>
자료검토 및 조사 후 공정경쟁준수위 심의 상정

<공정경쟁준수위>
조사내용 심의 및 조치


○ 위반에 대한 조치
- 무혐의
- 경징계 : 규약 위반이 명확하고 이로 인해 제약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위약금
· 제약협회 임원 및 위원회 활동을 제한
· 정부 훈·포상 후보 제외 요청
· 정부 정책지원 대상 자격제외 요청
· 정부 약사감시, 실거래가 사후관리, 유통실태 특별조사 우선조사대상 지정요청
- 중징계 : 명백하고 중대한 규약위반 행위, 또는 위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1억원 이하의 위약금
· 관계당국 고발
· 제명요청
- 비회원사의 경우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이첩

□ 위원회 구성 배경

- 2008.10.20. KBS 9시 뉴스에 의약품 유통부조리 문제 보도.

- 2008.10.30.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내부감시 시스템을 작동시키기로 함.

- 2009.2.3. 의약품 유통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위원회’의 명칭을 ‘공정경쟁준수위원회’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