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영업‧마케팅 활동을 위한 결의문 채택
□ 결의문
한국제약협회 이사사가 솔선해서 리베이트 영업 관행을 없앤다. 전 제약사의 공조와 동참을 촉구한다.
불법적인 영업관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고발정신으로 대응한다.
향후 정부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영업·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정경쟁규약을 현실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
□ 배경 및 경과
◦ 3.30 제약산업 발전 대국민결의대회 개최
◦ 5.26 KBS 시사기획 쌈, 제약계 리베이트 실태 보도
◦ 6. 4 제약협회 상위 10대 제약사 CEO 간담회
◦ 6.11 EUCCK 윤리세미나 개최, 각 단체 윤리서약서 서명
◦ 6.12 제약협회 영업총괄사장 간담회, 선두기업부터 부당거래 척결 주문
◦ 6.29 KBS 9시 뉴스 제약계 리베이트 실태 보도
◦ 7. 6 제약협회 상위 9개 제약사 자정결의문 채택
◦ 7.10 회장단회의, 상위 제약사 자정결의문 재확인
◦ 7.27 조선일보 의약품 리베이트 선지원 행위 등 보도
□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안)
항 목 |
내 용 |
비 고 |
제6조 물품 제공 |
연간 50만원 이내로 병원 1개 진료과 또는 의원에 제공 |
현행 : 연간 30만원 |
제7조 기부행위 |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에 기부가능. 기부전 사전심의 후 집행 |
현행 : 30일전 사전신고 |
제8조 학술대회 참가 지원 |
30일 전까지 사전신고 후 집행 |
현행 : 30일전 사전신고 |
제9조 의약학 관련 행사 후원 및 제10조 제품설명회 |
식음료 10만원 및 기념품 5만원 |
현행 : 식음료비 5만원 (기념품 포함) |
제11조 사회적 의례행위 |
경조사비 및 명절선물 가능 단, 경조사비 지급은 보건의료전문가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장례식으로 제한 |
신설 |
제12조 강연 및 자문 |
- 강연료 시간당 50만원, 1일 최대 100만원 - 강연 및 자문은 그 필요성, 해당 보건의료 전문가의 선정사유, 내용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
신설 |
제14조 시장조사 |
- 사업자의 직접 조사시 10만원 상당의 식음료 또는 답례품 - 시장조사기관 이용시 조사업계 관행에 따라 답례비 지급가능 |
현행 : 5만원 상당의 식음료 또는 답례품 |
제15조 시판후 조사 |
증례보고당 5만원, 예외시 5만원 이상 가능 |
현행 : 증례보고서당 5만원 |
제16조 시판후 조사 이외 임상활동 |
식약청 승인 또는 IRB 통과 임상실험에 대해 합당한 비용 지불 가능 |
신설 |
※ 관련 일정
◦ 7. 29(수) : 자율협약 최종안 복지부 승인요청
◦ 8. 1(토) : 자율협약 승인,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안 공포
◦ 8. 3(월) : 의료계 대상 유통질서문란약제 약가인하제도 안내 및 홍보
◦ 8월중순 : 약가인하제도 관련 복지부 설명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