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 영업‧마케팅 활동을 위한 결의문 채택



□ 결의문


한국제약협회 이사사가 솔선해서 리베이트 영업 관행을 없앤다. 전 제약사의 공조와 동참을 촉구한다.


불법적인 영업관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고발정신으로 대응한다.


향후 정부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영업·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정경쟁규약을 현실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



□ 배경 및 경과


◦ 3.30 제약산업 발전 대국민결의대회 개최


◦ 5.26 KBS 시사기획 쌈, 제약계 리베이트 실태 보도


◦ 6. 4 제약협회 상위 10대 제약사 CEO 간담회


◦ 6.11 EUCCK 윤리세미나 개최, 각 단체 윤리서약서 서명


◦ 6.12 제약협회 영업총괄사장 간담회, 선두기업부터 부당거래 척결 주문


◦ 6.29 KBS 9시 뉴스 제약계 리베이트 실태 보도


◦ 7. 6 제약협회 상위 9개 제약사 자정결의문 채택


◦ 7.10 회장단회의, 상위 제약사 자정결의문 재확인


◦ 7.27 조선일보 의약품 리베이트 선지원 행위 등 보도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안)













































항 목


내 용


비 고


제6조 물품 제공


연간 50만원 이내로 병원 1개 진료과 또는 의원에 제공


현행 :


연간 30만원


제7조 기부행위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에 기부가능. 기부전 사전심의 후 집행


현행 :


30일전 사전신고


제8조 학술대회


참가 지원


30일 전까지 사전신고 후 집행


현행 :


30일전 사전신고


제9조 의약학 관행사 후원 및 제10조 제품설명회


식음료 10만원 및 기념품 5만원


현행 :


식음료비 5만원


(기념품 포함)


제11조 사회적 의례행위


경조사비 및 명절선물 가능


단, 경조사비 지급은 보건의료전문가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장례식으로 제한


신설


제12조 강연 및 자문


- 강연료 시간당 50만원, 1일 최대 100만원


- 강연 및 자문은 그 필요성, 해당 보건의료


전문가의 선정사유, 내용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신설


제14조 시장조사


- 사업자의 직접 조사시 10만원 상당의


식음료 또는 답례품


- 시장조사기관 이용시 조사업계 관행에 따라


답례비 지급가능


현행 :


5만원 상당의


식음료 또는 답례품


제15조 시판후 조사


증례보고당 5만원, 예외시 5만원 이상 가능


현행 :


증례보고서당 5만원


제16조 시판후 조사 이외 임상활동


식약청 승인 또는 IRB 통과 임상실험에 대해 합당한 비용 지불 가능


신설



※ 관련 일정


◦ 7. 29(수) : 자율협약 최종안 복지부 승인요청


◦ 8. 1(토) : 자율협약 승인,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안 공포


8. 3(월) : 의료계 대상 유통질서문란약제 약가인하제도 안내 및 홍보


◦ 8월중순 : 약가인하제도 관련 복지부 설명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