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선 지급한 8월분부터 약가인하처벌 적용 가능”
8월 이전 행위라도 약사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 제약협회는 27일, 약가인하처벌을 피하기 위해 8월 이전에 리베이트를 선 지급하는 불공정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제약업계에 촉구했다.
- 제약협회는“8월 이전에 이루어졌다 해도 8월 선지급분부터 약가인하 처벌대상에 포함된다”는 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정책의지를 전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협회는 또 8월 이전에 이루어진 선 지급 이외의 불공정거래행위도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덧붙였다.
- 이와관련, 제약협회 회장단 및 상위 9개 제약사는 지난 7월 6일 솔선해서 리베이트 영업 관행을 없애기로 결의한 바 있다. 또한 전 제약사의 공조와 동참을 촉구하는 한편 불법적인 영업관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고발정신으로 대응키로 한 바 있다.
- 제약협회는 또 22일 50개 이사사에 공문을 보내, 상위 제약사들의 자정선언을 악용하여 △처방품목의 교체 유도 △8월 이전 선지원 △자정선언 사실 호도 등의 비윤리적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 제약협회는 오는 30일(목)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사를 중심으로 대국민 결의사항을 앞장서 실천하고 모범적인 영업행위로 투명한 경쟁풍토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