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리베이트 근절을 명분으로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사실은 약가인하를 위한 것으로 운영하는 듯 일하고 있음.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가 구상하는 의료 공급자들에 대한 처벌 외에 점진적으로라도 과감한 수가 현실화로 제약협회를 비롯한 의약단체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동으로 합의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우리나라는 단일 보험체계로 국민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음. 보험료는 OECD국가중 최하위에 속하면서도 의료보장성은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재정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정부는 의료공급자(병의원,약국,제약회사)를 압박하여 저수가와 약품가격규제 정책으로 일괄하게되고 병의원의 경영악화와 제약산업의 영세화를 부추겨 이는 의료관광의 저변확대나 FTA협약등으로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영화 정책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임. 건강보험율, 한국 5.08%, 일본8.5%, 대만 9%, 미국 15%, 프랑스 14%. 따라서 보험료 부담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저부담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전환하여 선진국형 건강급여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나갈 것을 정부에 간곡하게 건의합니다.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