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기사 해명 ]


 


“약값 80%가 마진…값 5%만 줄이면 건보적자 메워” 


2011.4.4. A6면 뉴스초점


 


1. “성분이 똑같은 약제임에도 최고 11.7배나 비싸고, 싼 약보다 비싼약이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 실제로 위 기사에서 언급된 3가지 제품(파모티딘정, 진라딘정, 싸이록사신정)은 현재 생산되지 않고 단순히 보험의약품목록에 등재만 시켜놓은 약제로 확인되었습니다.


2. “소비자 입장에선 같은 성분의 약값이 천차만별이고, 일부는 정상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약을 사 쓰고 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같은 성분의 약값이 천차만별인 것은 정부에서 같은 성분의 보험의약품이라도 진입순서에 따라 차별적으로 약가(보험상한금액)를 정하고 있고, 다양한 약가인하제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약가가 인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약제의 가격(상한금액)은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으며 같은 성분의 가중평균가는 사용량(의사 처방)이 가장 많은 가격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양태를 보여줄 뿐,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우리나라의 실질 약값은 스웨덴의 2배, 프랑스의 1.3배, 일본의 1.2배로 약값에 거품이 끼어있다(권순만, 국내외 제네릭 약가비교, 2010, PPP지수 비교부분 인용)”는 부분과 관련하여,


☞ 권순만 교수는 위 연구에서 외국 15개 나라와 우리나라의 약가를 환율, 구매력지수(PPP), 가격지수 등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비교하였습니다. 그러나 약가를 책정할 때는 환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환율 기준에 의한 비교결과는 외면하고 우리나라 약가정책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구매력지수만을 가지고 약값이 높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을 결여한 주장이라고 사료됩니다. 같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환율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약가는 15개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권순만 교수의 연구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동 보도자료(2010.5.20)에 따르면, 구매력지수는 관세 등의 무역장벽과 세금 요인이 감안되지 않는다는 점, 각국의 수요와 공급 차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 등에서 약가 책정 시 채택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현 약가 업무에서는 구매력지수를 활용하지 않으며 외국에서도 구매력지수를 정책에 활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4. “가격을 낮추기보다 의사를 대상으로‘로비경쟁’을 벌여왔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 불법 리베이트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엄격한 법 집행으로 처벌해야 하는 사안이며 제약협회는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불법 리베이트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전체 약가수준을 낮추는 것은 cGMP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투자, 신약개발을 위한 R&D투자 등을 통해 수출을 늘리고 글로벌화를 꾀하려는 선량한 제약기업의 투자활동과 의지를 꺽어버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참고로, 2007년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의 경우 오리지날 약가수준은 선진 7개국(우리나라 약가산정시 비교국가)의 50~60%수준이었으며, 2007년 이 등재된 약가수준은 선진 9개국의 35%수준(International price benchmarking study 2009,IMS)이었습니다.


또한 2007년 이후 등재된 제네릭의 경우 오리지날의 68% 가격에 결정되고 있으며, 블록버스터 제품이 특허만료될 경우 많은 수의 제네릭이 동시에 등재되고 있어 54%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후 등재되는 제네릭 가격은 최저가의 90%로 정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5.“참조가격제 등, 가격인하경쟁이 생기고 의사도 비싼약 처방이 힘들게 되어야한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 시장경쟁을 통한 보험의약품의 가격조정이 필요하고, 환자의 알권리를 강화해야 하며, 의사가 비용효과적 관점에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 동의합니다.참고로, 현재 약가통제 제도로는 △기등재의약품목록정비(2007년 이전에 등재된 약제의 가격을 최대 20% 인하 : 3년간 7%-7%-6% 인하 총 8,900억원), △사용량 약가연동제도(사용량 증가시 약가인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상한가 대비 실거래가를 조사하여 약가인하 : 매출손실 포함 연간 1조1,073억원), △리베이트 약가인하제도(리베이트 적발시 최대 56%까지 약가인하) 등이 시행되고 있어 제약업계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6.“업계에서는 복제약의 평균마진을 80%정도로 본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 제약계 관계자는 원료가격이나 원재료비 부분을 언급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009)에 의하면 의약품 제조업의 매출원가는 53.76%이며 대기업이 50.75%, 중소기업이 57.37%입니다. 따라서 매출구조상 위와 같은 마진구조를 갖기는 불가능합니다.


< 제약기업의 경영분석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09>




















제조원가명세서


2009(%)


제조원가


100


재료비


64.57


노무비


12.91


경비


22.52











































손익계산서(항목)


2009(%)


매출액


100


매출원가


(-)53.76


매출총손익


46.24


판매비와 관리비


(-)36.59


영업손익


9.65


영업외수익


4.49


영업외비용


(-)6.2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7.91


법인세비용


(-)2.02


계속사업이익


5.89


중단사업손익


(-)0.03


당기순손익


5.87


참고로, 복제약(제네릭)의 경우 특허만료된 오리지날과 동일한 효능,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거치며 오리지날보다 15%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보험재정절감 차원에서 사용 장려책이 강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품질 좋은 의약품을 개발 공급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약품 시장 질서를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