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도에 대한 제약협회 입장
1) 신규 신약에 국한하여 적용해야 함
-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약가협상에 의해 등재된 신규 신약에 국한하여 적용해야 함.
- 물론 2006년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도 도입 당시에는 약가협상을 통해 등재된 신약 외에 사용범위를 확대한 약제,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제네릭)도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음.
- 그러나 이때 제네릭 약제를 포함시킨 것은 고가의 제네릭 약제가 다수 존재하고 외국과 비교해 제네릭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인식 때문이었음.
- 그런데 기존에 등재되어 있는 의약품(제네릭 포함)은 이미 수차례 약가재평가를 받았고 이에 더해 2012년 4월에는 일괄 약가인하 단행으로 2007년 가격 기준 53.55% 수준으로 떨어졌음.
- 이처럼 특허만료약제와 제네릭 약제 가격이 동일한 상황에서 53.55%로 조정된 약제들에 대해서도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도를 적용하면 ① 기업간 경쟁이 극히 제한되고, ②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이 오히려 약가인하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가 조장되며 ③ 제네릭 제품의 자진 약가인하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전략마저 사전 차단시키는 등의 악영향이 발생할 것임.
- 신약 등재를 위한 약가협상 결과를 토대로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협상을 하는 것은 타당함. 그러나 산정기준에 의해 결정된 약제는 추가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음. 그럼에도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협상을 하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음.
- 따라서 제네릭 약제는 물론 일괄약가인하에 따라 53.55%로 조정된 약제에 대해서는 동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는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대상을 공단의 협상을 거친 신약에 한정하는 조치로 가능해짐.
2) 신약 발매 후 최소 3~5년 경과 후 적용해야 함
- 현재 신약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기업은 해당 신약의 5개년 판매계획을 건보공단에 제출하고 있음. 건보공단은 이 5개년 판매계획 중 최초 1개년의 판매계획에 나타난 예상사용량을 기준으로 예상 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30% 초과하면 동 제도를 적용하여 약가인하 협상을 하고 있음.
- 그런데 통상 신제품이 시장에 출시돼 목표 판매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 3~5년의 기간이 소요됨. 따라서 제약회사의 5개년 판매계획은 연간 목표 판매량 대비 1차년도 30%, 2차년도 50%, 3차년도 70%, 4차년도 85%, 5차년도 100%와 같은 추이로 설계하는 것이 상식과 현실에 부합하는 계획이고 예상 사용량의 정확성을 기하는 일일 것임.
- 따라서 현재 1차년도 예상 사용량(20%~40%)을 기준으로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임.
- 이러한 제도 운영방법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① 출시한 신약이 목표 판매량에 도달하기도 전에 약가가 인하되므로 R&D투자비를 회수할 길이 사라지고 ② 제약회사는 동 제도의 적용을 피해가기 위해 5개년 판매계획서를 실제 예상치와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할 가능성이 커져 보험자와 제약회사간 신뢰에 기반한 약가협상 자체를 어렵게 할 것임.
3) 추가적인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적용대상 확대 반대
- 건보공단은 2012.12.27. 사용량 약가 설명회에서 매출액이 큰 대형품목의 경우, 현행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기준(60%)에 못미치더라도 일정액이 증가한 경우 사용량 연동 약가 인하 제도의 적용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함
- 여기에는 수차례 약가 재평가를 거쳐 53.55% 수준으로 인하된 제품 중 매출액이 큰 대형품목들이 해당 될 것임.
- 따라서 제약기업은 주력품목의 약가인하로 악화된 수익구조를 판매량 증대로 보전할 길이 없어지고 근본적으로는 매출액을 증가시킬수록 약가는 인하되어 제약기업의 이익률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고 본질적인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① 제약회사는 경쟁우위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규모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이며, ② 제약산업의 하향평준화와 제약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