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생산설비투자비 경영압박요인"
제약업계, 정부 정책변화 따른 것 '조세특례제한법'적용해야

제약업계가 정부의 낱알판매 금지조치에 따라 포장단위를 변경하는 비용이 적지 않아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세액공제를 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덕용포장을 소포장으로 하는 등 포장단위를 바꾸기 위해서는 생산설비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자동포장기 1대에만 2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여기에 인건비와 인쇄비, 포장지대 등을 감안했을 때 이는 경영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어 약가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제약회사들이 이처럼 적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생산설비를 교체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투자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 등을 거론하며 2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에 상당하는 시설교체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分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제5조(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0年 12月 31日까지 투자(中古品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分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