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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근절 공조체제 구축(2001-02-08) | |||
작성자 | 홍보실 |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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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05/30 | ||
첨부파일 | |||
제약협회와 도매협회는 처방의약품 거래와 관련하여 일체의 부당한 금품수수를 근절시켜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정착시키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제약협회와 도매협회 회장단은 5일 자리를 함께하고 처방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등 뒷돈거래를 철저히 근절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고활동을 적극 펼치는 등 의약품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공동대응 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실거래가상환제도에서는 보험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부당한 금품제공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부당한 경제적 이윤제공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두 단체는 처방약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금은 환수 조치되고 의약품 가격도 차액만큼 인하시키는 등 상응하는 조치가 강구되도록 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보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52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르면 공단은 사위(詐僞)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못박고 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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