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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랜딩비 없애 부당청구 요인제거(5.3) | |||
작성자 | 홍보실 |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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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05/30 | ||
첨부파일 | |||
제약협, 불공정거래 근절 위한 자정활동 강화 부당거래품목 가격인하로 보험재정 안정화 기여 보험급여 허위청구 자체징계 등 의약계의 자율정화 활동을 지원하고 정부의 보험재정 절감대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제약협회가 의약품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자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협회는 랜딩비, 리베이트 등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약품의 과다처방을 유도할 수 있어 의료보험 허위·부당 청구에 영향을 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정수 제약협회 회장은 최근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약품 거래에 관련된 부당한 금품수수행위 등 불공정거래 품목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후관리를 통해 가격을 인하시킴으로써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협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협회는 리베이트, 랜딩비 등 뒷돈거래행위를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와 사후관리를 통해 철저히 적발하고 불공정거래품목에 대해서는 정부에 의약품 가격 인하 요청 등의 조치를 통해 위해 자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협회는 또 의약계의 자율정화 노력에 보조를 맞추는 차원을 넘어 제약업계의 생존권 차원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보고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인 정화작업을 펴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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