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외국의 생명특허 현황 | |||
작성자 | 한겨레 | 출처 | |
---|---|---|---|
등록일 | 2001/06/15 | ||
첨부파일 | |||
세계 각국의 특허법에는 2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유럽식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호주식이다. 유럽국가들은 통합특허법인 유럽연합특허협약(EPC)을 근거로 해당 특허를 사전에 심의, 통제하는 방식을 택한다. 유럽연합의 통합특허법은 생명공학적 발견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 개체 탄생을 시도하는 복제기술, 후대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유전자 조작기술, 인간배아의 상업화를 위한 용도 등은 특허할 수 없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생명윤리협약(BEK)에 가입돼 있는 24개국은 모두 이를 준수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지금까지 두번이나 생물체에 대한 특허인정 요구를 공식 거절했다. 그 근거는 EPC에 명시된 식물·동물에 대한 특허 불인정 조항이다. 개별국가의 특허법에서도마찬가지다. 독일은 특허인정을 해달라는 신청조차 받아주지 않는다. 지난해 호주의 한 연구자가 유럽 몇개국에 돼지의 유전자형질변형기법(GMO)을 특허신청했다가 그린피스에 호되게 당한 사건이 있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생명윤리법 전문가인 신동일박사에 의하면 유럽연합은 유전자 조작물의 산업이용에 관한 개별 국가의 특허법은 생명윤리에 관한 권고 규정인 EU협약과 유네스코협약으로 대체하고, 의료인에 대한 윤리규정인 헬싱키·도쿄선언 등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나 다른 국제기구의 기본협약으로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미국과 호주에서는 그와 같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단지 무효심판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해 놓고 그 기한내에 이해 관계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과 호주에서는 사전의 심의나 통제없이 누구든지 특허를 취할수 있으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제한없이 지적재산권을 누릴 수 있다. 생물에 관한 특허는 이미 호주에서는 1976년부터 인정됐다. 1997년 8000건의 생물 관련 특허가 신청되어 2000건이 승인됐다. 호주는 특허협력협정(PCT) 비준국이다. 때문에호주에 특허를 신청해 우선권을 인정받으려는 국가가 점차 늘고있다. 제약회사들은 신약기술 등의 특허를 낼 때 맨 먼저 호주에 서 시범특허를 출원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호주는 거의 모든 의료기술, 생명공학기법들에 대한 특허를 폭넓게 인정한다. 특히대부분의 인간세포 구조나 분화과정 등의 연구성과도 특허로 인정된다. 미국은 호주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가공한 태양 아래 모든 것’ 을 특허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부터생물체에 대한 수많은 생물 특허를 인정했고 호주와 마찬가지로인체에 대한 의료기법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특허를 허가한다. 인간으로써 배출된 물질(혈액 등의 배출물)로부터 의약품을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암세포를 이용해서 분자 항체를만드는 것도 특허가 가능하다. 그러나 수정란이나 복제배아에서분리된 배아줄기세포의 개발에 대한 특허는 아직 허용하지 않는다. 물론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종교집단과 환경운동단체들은 유전자 조작물질에 대한 특허 반대 입장에 있다. 입력일 : 2001/06/11 17:35:43 발행일 : 2001/06/11 <윤성혜 기자> |
|||
이전글 | 한-미, 지재권- 의약품 통상현안 논의 | ||
다음글 | 21C 프론티어사업단장 초청 강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