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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지원 30일 전 사전신고 의무화 | |||
작성자 | 홍보실 |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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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1/1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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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 참가비 지원도 공인 연구기관 통해야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최종 의결 제약기업은 앞으로 학술목적의 학회지원을 하는 경우 30일 전에 목적, 일정, 장소, 참가자 수 등을 제약협회 공정경쟁협의회에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학술목적의 국내외 학회에 참가하는 연자, 발표자, 좌장, 토론자에게 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 등록비, 식대, 숙박비를 지급하려면 공인된 관련 학회나 연구기관을 통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용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소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에 공익기금을 제공할 수 있으나 학술목적 이외의 해외 및 국내여행 초대 또는 후원을 할 수 없다. 또한 학술목적으로 의학관련 서적을 제공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 제품설명회 참가자에게 국내 여비, 식음료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공정경쟁규약의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등에 대한 금품류 제공의 제한규정과 사업자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위반사안에 대해 경고, 위약금 부과, 제명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제약협회는 이번 공정경쟁규약 개정을 계기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제약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내년 1월 중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를 초청, 공정경쟁규약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지난 84년 발족한 공정거래협의회 활동이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의사에게 접대를 하는 분위기가 근절되었으며 지나친 접대를 했을 경우에 접수되는 신고건수가 1년에 1-2건에 불과할 정도로 불공정거래행위가 거의 없으며 이로 인해 적정이윤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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