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경쟁협의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조사업무 돌입
= 배임수증죄 해당 중대행위 공정위 등에 고발조치

공정거래만이 제약기업의 경쟁력을 지킬 수 있다는 자성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협회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회가 의약품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가 사후관리를 통해 최저 실거래가로 가격을 인하한다는 방침은 약가거품론에서 제기된 잘못된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제약업계는 지나친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각종 리베이트를 없애 공정거래체계를 확립시켜야 한다는 자성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덤핑거래가 근절되어야 약가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수 있다고 판단, 공정거래체계확립을 위해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회를 본격 가동시키기로 했다.

협회는 공정거래체계가 확립되어야 업계 공동이익이 증대될 수 있다고 강조, 일본이 공정거래체계를 확립시킬 수 있었던 것도 이같은 공동인식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며 공정거래체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경쟁협의회 실무위원회는 앞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부당 고객유인을 위한 거래행위, 사회통념상 상거래행위를 벗어난 지나친 경품류 제공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전화 : 02-587-2731, 팩스 : 02-581-2106, E-mail : fair1@kpma.or.kr / fair2@kpma.or.kr)를 의약계에 당부했다.

실무위원회는 신고 및 조사업무를 통해 실정법 상 배임수증죄에 해당하는 중대행위로 파악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검찰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실무위원회는 또 지부활성화와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조사업무의 지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7일 오후 2시 실무위원회 및 지방 6개지부 지부장 간담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실무위원회는 이와 함께 오는 21일 제약기업 대표 및 영업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제 2차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지침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경쟁협의회 사업에 회원 제약기업과 의약인, 그리고 주요 유관단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의약품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양하고 제약산업에 대한 불신풍조를 쇄신하는 작업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경쟁협의회는 정부가 보험재정절감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회사가 의료계에 대한 금품제공과 과다한 판촉행위성의 해외학회지원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는 것은 업계 스스로 약가거품론을 자초하는 행위라며 기업과 산업의 발전은 국민의 신뢰가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통해 공정경쟁풍토를 조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업계가 솔선 수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