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PL대책, 광고 및 판매조직 관리강화 요구돼
= 품질관리·피해구제 시스템 강화, 자발적 리콜 바람직

의약품의 제조물책임(PL)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표시상 결함이며 이를 예방하려면 광고와 영업조직에 대한 각별한 관리교육을 통해 과장광고를 차단하고 판매조직에서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제약협회가 10일 오후 2시부터 협회 4층 강당에서 개최한 PL세미나에서 김제완 고대 법대 교수는 '제약업체의 PL방어전략'을 주제로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소비자의 수준에서 의약품 오사용의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이해할 수 있게 표시하는 것이 최선이 예방책이라고 강조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PL법 시행관련 정부의 지원상황 및 향후대책을 설명하며 앞으로 정부는 PL대책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PL센터의 효율적 운용을 꾀하는 한편 PL단체보험 개발 확대 및 PL보험 가입을 지속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과장은 이어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기업의 바람직한 대응자세로 제품 안전성 확보에 대한 전직원의 인식의 전환, 품질관리시스템의 제고, 결함제품의 자발적 리콜, 피해구제시스템의 강화를 꼽았다.

삼성화재 이필수 과장은 'PL보험 가입방안 안내'에서 보험약관, 보상한도,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가입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단체가입 또는 중기협중앙회공제 가입시에는 개별가입시보다 3∼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