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제약업계 분리배출표시제 부담 대폭 완화 | |||
작성자 | 홍보실 | 출처 | |
---|---|---|---|
등록일 | 2003/01/04 | ||
첨부파일 | |||
= 협회, 대상의약품 축소, 재활용기준비용 큰 폭 낮춰 = 공정변경 준비기간 필요성 제기 1년 유예기간 얻어내 분리배출표시제도 시행과 관련한 제약업계 부담이 대폭 완화됐다. 제약협회는 올 1월부터 시행되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표시제도와 관련, 대상 의약품을 대폭 축소하고 재활용부담기준비용도 큰 폭으로 낮추었으며 1년의 제도시행 유예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새 제도시행에 따른 제약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분리배출표시대상 의약품 및 의약외품 중에서 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과 병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은 제외됐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또 분리배출표시대상 의약품의 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이 종이팩의 경우 kg당 302원에서 185원으로, 유리병은 69원에서 34원으로, 금속캔중 철캔은 156원에서 87원으로 낮추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합성수지재질포장재 중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단일재질의 포장재는 650원에서 327원으로,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PET) 단일재질 포장재는 323원에서 178원으로, 발포폴리스티렌(EPS) 단일재질포장재는 1,036원에서 317원으로,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단일·복합재질 포장재는 1,950원에서 981원으로, 합성수지 복합재질포장재(PVC 복합재질 제외)는 790원에서 467원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포장재의 성형, 각인, 인쇄공정 등의 변경에 따른 업계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역설, 1년 간의 유예기간 확보해 2003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표시를 완료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분리배출표시제도는 올 1월부터 시행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시기와 맞추어 종전의 재질분류표시제와 재활용가능표시제를 통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분리배출표시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품목으로는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인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류, 세제류, 의약품류, 화장품류 등의 용기·포장재인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포장재 등이며 이러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를 하여야 한다. |
|||
이전글 | 국가중심 제약산업 선진국 진입 원년으로 | ||
다음글 | 한국·스코틀랜드 바이오산업 협력 심포지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