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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회비 장기체납 14개 회원사 제명조치 | |||
작성자 | 홍보실 |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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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4/0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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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는 성실한 회비납부 업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협회비를 장기 체납한 14개 회원사를 제명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제약협회는 장기체납 회원사에 대한 1, 2차 경고조치에 이어 지난 2월 19일 이사회를 통해 장기체납 14개 회원사를 제명 조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3월중 해당 제약사에 제명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명된 회원사에 대해서는 협회 정보제공서비스 중단, 홈페이지 사용 제한, 각종 증명서류에 대한 인증 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제약협회는 회원업체의 장기적인 회비체납은 협회가 추진해온 각종 정책추진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회무 추진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성실한 회비납부 업체에 대한 형평에도 어긋나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약협회 정관 10조에 따르면 6개월 이상 회비를 체납한 회원사는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이번에 회원 제명된 14개사는 넥스팜코리아, 단일화학, 대신무약, 동의제약, 명래제약, 박스터, 밴드닥터, 베스콘, 엘에프씨, 일심제약, 청쾌제약, 한국웰팜, 화덕약품, 화원제약 등이다. 이에따라 제약협회 총 회원사는 221개 사에서 207개 사로 조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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