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9월부터 제품의 사용효과 등을 근거로 상품이나 서비스제품을 광고할 때 해당 업체는 그 광고를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광고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제품의 표시나 광고 속의 사실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해당 업체가 사전에 실증자료를 확보하도록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연내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표시·광고법에서는 다이어트 상품 광고의 “○○제품을 복용하면 한 달 안에 ○g이 감량된다”는 표현처럼 제품 사용시에 이뤄지는 구체적인 개선 효과에 대해 당국이 입증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해당업체가 이에 응하도록 하는 표시·광고 실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전 준비’를 명문화하지는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법령은 광고와 관련해 공정위가 입증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업체들이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지 않은 채 효능·효과 등을 광고한 뒤에 자료를 급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실증제 도입후 화장품이나 대체 에너지 등의 광고에 대해 해당 업체에 실증 자료를 제출받아 부당 광고 여부를 판정해 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광고가 나온 뒤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운영상 불가피하지만 제출 기간을 대폭 단축해 사실상 미리 실증 자료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효과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 표시·광고법에 의약품, 식품 등 현재 정부 부처별로 별도 고시하고 있는 상품별 중요 정보 사항을 통합해 고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며 법 개정안을 6월쯤 국회에 제출하고 9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세계일보(200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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