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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제약기업 파견근무 활발해진다 | |||
작성자 | 약사공론 |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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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4/03/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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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이어 식약청도 9~10월 경 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기업근무 휴직제도를 통한 의약품 관련 분야 공직자들의 제약기업 근무가 활성화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같은 전망은 최근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김진석사무관이 유나이티드제약 베트남공장으로 파견 근무발령이 난것과 더불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제약사 파견 근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수립함으로써 가시화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이어 식약청은 오는 9~10월 경 서기관과 사무관 각각 1명씩을 다국적제약기업과 국내제약사 해외지점 등에 파견근무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업무와 관계가 없는 수출이나 해외부서 근무를 원칙으로 2년간 파견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민간기업근무 휴직제도를 활용하여 의약품 관련분야 공직자가 제약기업에 파견된 사례는 김진석사무관이 처음이며 식약청에서도 파견근무가 실현될 경우 제약기업과 복지부-식약청 근무자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관련 공직자의 제약기업 파견근무는 제약기업의 애로와 경영시스템, 외국 관련제도 파악, 제약산업 현주소 실감에 따른 업무의효율화 측면과 예산절감, 사기진작 차원에서의 장점은 있지만 특정기업에 대한 밀착 등의 단점도 야기될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희성 식약청의약품안전국장은 “오는 9~10월 경 의약품안전국내 서기관과 사무관 각각 1명씩을 다국적제약사와 로칼 제약사 해외 파견근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사공론 정해일 기자(2004. 3.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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