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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혼동 과대광고 24시간 감시체계 구축 | |||
작성자 | 약업신문 |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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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4/0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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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식약청, 매체별·지역별 감시요원 고정배치 식품을 특정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에 대한 24시간 감시체계가 구축됐다. 서울 식약청은 올해 말까지 식품을 특정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하여 매체별, 지역별로 감시요원을 고정 배치하는 특별 감시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시체계는 식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한시적으로 채용한 5명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 7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으로 구성, 중앙일간지를 비롯하여 서울, 경기북부, 강원도 지역의 신문, 인터넷, 잡지 등 광고매체를 통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특히 케이블TV를 통한 허위·과대광고는 24시간 감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서는 행정처분, 고발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이 식약청의 입장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만성퇴행성 질환 치료, 비만 체중감량, 성기능 강화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틈을 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악덕 업자 등이 TV홈쇼핑, 인터넷, 일간지, 기타 잡지 등에 국내 및 수입식품을 가리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특수영양식품 및 유사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가 증가추세에 있는데 따른 특별대책"이라고 설명했다. / 약업신문(2004.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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