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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접대, 교통·숙박 제공 안된다' | |||
작성자 | 일간보사 |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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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4/11/11 | ||
첨부파일 | |||
= 협회, 공정경쟁규약개정안 마련…시공품 최소단위 기준도 제약협회는 9일 보험용의약품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제약업체들의 거래처에 대한 골프접대,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이 금지된다. 또한 시공품 최소포장단위 기준도 새로 마련돼 엄격히 규제되며, 임상시험 증례보고 비용도 1건당 5만원내외로 한정된다. 제약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용의약품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개정안'을 마련, 9일 오후 2시 협회 4층강당에서 회원사 마케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개정안은 기존의 음식물 또는 오락 등 제공으로 규정했던 '향응' 의 내용을 보다 확대해 골프 접대,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까지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또 '시공품' 규정에 최소포장단위 기준을 추가, 정제 캅셀 등 고형제는 10T(C)이하로, 산 과립 세립 분말제 등은 10G (P)이하로 각각 규정했다. 또 앰플, 바이알 등 주사제는 10A(V) 이하, 시럽 등 액제는 100ML이하, 연고 등 도포제는 10G 이하 등으로 정했다. '임상시험 증례보고 비용'은 건당 5만원 내외로 한정했으며, 기타사항은 식약청의 관련 법규에 따르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선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 범위'를 보다 엄격히 했다. '수입은 오로지 연구활동을 위해 사용되며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과 '특정 의료기관 등과 관련이 없어야 하며, 공익기금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첨부자료] 공정경쟁규약 일문일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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