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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약값 거품 심각 - 같은 약이 최고 96배 가격차” 기사 관련 | |||
작성자 | kpma |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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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4/24 | ||
첨부파일 | |||
한국제약협회 회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 23일자 조선일보의 “약값 거품 심각 - 같은 약이 최고 96배 가격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수의계약·뻥튀기 신고”에 대해 → 현행규정상 병원이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에서 면제. → 제약기업으로서는 처방코드를 확보하기 위해 원내처방(수요량 20%)에서 공개입찰하여 손실을 감수. 원외처방(수요량 80%)은 제대로 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음. 즉 경쟁입찰에서 제약사의 원내처방약 저가공급은 원외처방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임. → 이중가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입찰도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으로 하여야 함. ○ “약값, 일본보다 2배 비싸”에 대해 → 지난해 7월 한국제약협회는 국내와 미국 시장에서 성분·함량·형태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202개 성분을 대상으로 보험약값을 비교한 결과 국내 복제약의 평균 보험약값이 3,413원으로 미국의 6,212원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침. → 한국 복제약값이 높다는 논란과 관련하여 한국제약협회는 정부와 공동으로 공신력있는 시장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우리나라와 보험제도가 비슷한 대만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오리지널 및 복제약값을 조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함. 다시 한 번 제약산업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글로벌 경영, 투명 경영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제약산업으로 꾸준히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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