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화 문


-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새 제도 시행에 즈음하여 -


 


한국제약협회 회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회원사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유통시장에서의 공정거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11월28일부터 쌍벌제를 시행하였으며, 12월13일 시행규칙이 발효되었습니다.


우리 제약업계에도 새로운 자율공정경쟁규약이 시행됩니다. 불공정거래, 리베이트 등 우리 제약업계를 드리우고 있는 오명을 정화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 없이는 유통시장의 선진화와 제약산업의 발전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21세기 성장동력으로서의 자부심과 선진제약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결의를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정화된 모습을 보여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향후 신약이나 신제품에 대한 적절한 약가를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정한 이윤을 연구개발(R&D)과 선진 제조시설(GMP)에 투자함으로써 FTA시대에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힘을 쌓을 수 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당부 드립니다. 협회 차원에서도 규약준수 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병원과 약자의 위치에 있는 제약회사 간 거래에 있어 공정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로서 ‘공정한 사회’를 기본으로 하는 정부 정책과도 부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겠습니다.


회원사 여러분 이와 같은 제도의 변화와 함께 대외적으로도 미국, EU를 비롯한 각국과 FTA가 체결되거나 시행됨으로써 우리 제약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제약산업을 둘러싼 어려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R&D)과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GMP시설의 선진화에 열심히 노력하고,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경영에 힘써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13일


한국제약협회 회장 이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