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심의사례집 발간 배포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천수)는 3월 29일(화) ‘2011년도 의약품광고심의 사례집’을 발간하여 회원사에 배포했다.
광고사례집은 일반의약품 대중광고와 관련하여 △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안내 △ 의약품 광고관련 법규 △ 약사법규 적용사례 △ 약효군별 기각사례 △ 유권해석 등과 함께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연도별 현황과 2010년도 월별 광고심의 현황,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최근의 심의경향은 효능․효과 표현은 엄격히 지켜지도록 하는 반면 광고적 표현에 있어서는 창의성이 제약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광고주들에게는 의약품 광고사례집을 통하여 광고적 표현을 명확히 구분하여 광고물 제작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체에 작용하는 의약품의 광고는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는 공익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정확히 표현하여 국민에게 전달하는지 여부를 심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의약품광고사전심의위원회에서는 2011년 4월 12일(화) 회원사를 대상으로 광고사례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