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검색 일반검색 통합검색 정확도 순 최신 순 약 1개의 검색 결과 보도자료 약 1개의 검색 결과 소포장 투자 조세지원을(2001-02-01) 또한 이 법 제5조(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0年 12月 31日까지 투자(中古品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分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끝. 2001/05/30 17:30: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