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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약 5개의 검색 결과
[코트라] 중국 유통망 입점 상담회 참가업체 모집 안내문
2017/08/16 18:27:25 |2
「보건의료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Webinar」 안내
2022/02/16 18:06:00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3 메디컬 코리아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 포상 후보자 추천 요청
2022/10/20 22:35:47 |2
(홍보) 2022 메디컬 코리아 글로벌헬스케어 유공포상 후보자 추천 요청
2021/10/13 00:17:51 |2
(홍보) 보령시 웅천일반산업단지, 청라농공단지 홍보 건
개정고시전문(산업통상자원부고시_제2020-171호).hwp
및 투자기업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제20조(투자의 수행) ①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를 수행해야 한다. ②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투자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2. 주요 설비투자 내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및 투자기업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제20조(투자의 수행) ①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를 수행해야 한다. ②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투자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 2. 주요 설비투자 내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2021/02/26 23:57:2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