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5592 관련입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물질 '에토니타제핀' 등 30종을 2022.5.12.자로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식약처 마약정책과-5592]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알림 1부
2.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공고문 1부. 끝.
알림마당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알림-에토니타제핀 등 30종 | |||
작성자 | 정책총괄팀 | ||
---|---|---|---|
등록일 | 2022/05/19 | ||
링크(첨부파일 등) |
[식약처_마약정책과-5592]_임시마약류_지정_예고_알림.pdf (417 KB)
임시마약류_지정_예고_공고문.pdf (270 KB)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5592 관련입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물질 '에토니타제핀' 등 30종을 2022.5.12.자로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식약처 마약정책과-5592]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알림 1부 |
|||
이전글 | 의약품 안전관리 3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알림 | ||
다음글 |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 알림(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