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5592 관련입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물질 '에토니타제핀' 등 30종을 2022.5.12.자로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식약처 마약정책과-5592]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알림 1부
       2.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