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제83조의4에 의거, '의약품 안전관리 제1차 종합계획'에 따른 2022년 '의약품 안전관리 3차년도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동 시행 계획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02조에 따라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2년도 '의약품 안전관리 3차년도 시행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