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2294)]에 대하여 귀 협회·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0. 8. 10. (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을 통해 확인 가능

 

<개정안 주요내용>

  • 이미 공개 중인 의약품의 허가사항을 바탕으로 개발된 의약품의 금기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정보전달체계를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고시에서 공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안 제2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