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약처 임상제도과는 임상시험 관리의 국제(규제)조화를 위해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E6(R2 addendum)를 반영하여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임상시험 관리기준(ICH GCP) 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2, 이에, 회원사 관련 업무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림마당
식약처,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임상시험 관리기준(ICH GCP) 민원인 안내서 제정 등 알림(임상제도과) | |||
작성자 | 약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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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27 | ||
링크(첨부파일 등) |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_임상시험_관리기준(ICH_GCP)_」(민원인_안내서)_제정_등_알림.pdf (326 KB)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_임상시험_관리기준(ICH_GCP)(민원인안내서).pdf (1.21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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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약처 임상제도과는 임상시험 관리의 국제(규제)조화를 위해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E6(R2 addendum)를 반영하여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임상시험 관리기준(ICH GCP) 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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