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약처 임상제도과는 임상시험 관리의 국제(규제)조화를 위해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E6(R2 addendum)를 반영하여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임상시험 관리기준(ICH GCP) 민원인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2, 이에, 회원사 관련 업무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