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3552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세포처리시설 및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기준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예고(2020.8.31)하였습니다.

 

3. 동 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붙임 검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 이메일 : goldhans@korea.kr, 팩스 : 043-719-3300)에 2020.9.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제정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 : 1.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2. 검토의견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