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약품 동등성 시험기준 국제조화를 통해 제네릭의약품의 품질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고시)을 2020.9.22자로 개정고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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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고시) 일부개정 알림 | |||
작성자 | 약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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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9/22 | ||
링크(첨부파일 등) |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_고시)_일부개정_알림.pdf (150 KB)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_일부개정고시(제2020-91호,_2020.09.22).hwp (25 KB)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제2020-91호,+2020.9.22)_전문.hwp (12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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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품 동등성 시험기준 국제조화를 통해 제네릭의약품의 품질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고시)을 2020.9.22자로 개정고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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