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8210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물가 상승률에 따른 의료기기 허가·심사 등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첨단 기술 적용 제품 증가에 따른 전문 심사 인력 확충 및 신속한 인·허가 지원 등을 위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0.10.26(월)까지 붙임 2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 전화:043-719-3750), 전자우편 : sangcheol@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부.
2. 검토의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