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규정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개정고시에 대한 세부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