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554호 관련입니다.
2. 사전상담과에서는 감염병의 대유행 예방 또는 치료, 기존 치료법이 없는 생명 위협 중대 질환의 치료 등 공중보건 및 산업발전을 위한 의료제품의 신속 제품화 지원을 위해 사전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전상담 업무의 대상과 범위, 업무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자 「의료제품의 사전상담 업무 안내서」 (민원인 안내서)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동 민원인 안내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2의 양식에 따라 '20.10.27.(화)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사전상담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의료제품의 사전상담 업무 안내서」 (민원인 안내서) 제정(안).
2. 검토의견서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