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190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혈장분획제제 제조용 원료혈장 유효기간 연장, 혈소판 제제의 혈소판 수 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1.3.12(금)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