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물제제과-52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에서는 민원인 안내서를 제공함에 있어 변화된 개발환경과 개발자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외부 소통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21년 바이오의약품, 한약(생약)제제, 화장품, 의약외품 분야 민원인 안내서 제·개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2021년 바이오생약심사부 민원인 안내서 발간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