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2883(2021.3.25.)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유통단계의 품질관리기준 강화를 위하여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이에,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제출양식을 참고하여 21.5.14.(금)까지 협회 정책총괄팀(policy@kpbma.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