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0406(2021. 11. 3.) 관련입니다.
2.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양식으로 작성 후 ‘21.11.15.(월)까지 협회(policy@kpb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
발의자 |
주요내용 |
2113047 |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
○ 온라인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 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법령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체계를 확립하고,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사항의 수정·삭제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안 제61조의2제2항·제5항·제8항 개정) ○ 약업단체가 의약품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구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장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에서 건전한 의약품 등 유통문화 조성과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7조의2 신설) |
붙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견서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