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0210(2021. 10. 28.) 관련입니다.
2.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양식으로 작성 후 ‘21.11.8.(월)까지 협회(policy@kpb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
발의자 |
주요내용 |
2113003 |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9조의6 신설) |
붙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견서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