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제33053호)이 2022. 12. 9. 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삭제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추가 지정 등

2. 개정 · 공포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2. 12. 9. 자 관보,  식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 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053호) 1부. 끝.